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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회 산하 각 전문위원회 지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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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교 전문위원회

1. 명칭

선교 전문위원회(이하 ‘선교전문위’)는 한국 남자 수도회·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(이하 ‘장상협의회’) 산하의 전문위원회이다.

2. 목적

본 위원회는 교회적이고 시대적인 요청인 선교활동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색하고, 장상협의회가 그에 적합한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3. 위원

본 위원회는 장상협의회 소속 단체의 장상으로부터 본 선교전문위에 파견 또는 임명을 받은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.

4. 임원

선교전문위의 임원과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.

4.1. 위원장(1명)
선교전문위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, 타 기구와의 교류에 있어서 최종책임자이다. 장상협의회 회칙(이하 ‘회칙’) 제6장 제20조 2항에 의거, 선교전문위의 활동을 장상협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.
4.2. 총무(1명)
* 예산 및 결산,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무자로서 금전출납부를 작성한다.
*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기타 소유한 문건을 관리한다. * 위원장 유고 시에 이를 대리한다.
4.3. 임원 선출
* 위원장은 정기회의를 통해 선출되며, 총무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 선출된 위원장은 회칙 제6장 제20조 1항에 의거, 장상협의회 회장(이하 ‘회장’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* 임원의 임기는 각 2년이며 재임이 가능하다(회칙 제2장 제11조).

5. 활동

5.1. 정기적으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들을 파악하고 지원한다.
5.2. 해외선교의 진작을 위한 국내 선교성소계발 및 선교사 양성교육을 위해 노력한다.
5.3. 해외선교의 경험이 있는 국내 거주 선교사들과 교류하며, 이들이 해외선교에 대한 연구및 선교현장 홍보에 참여하도록 고무한다.
5.4. 한국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의 해외선교분과 및 기타 선교와 관련된 단체와 교류·협력한다.
5.5.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 선교사들과 교류하며, 국내 복음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고무한다.

6. 운영

6.1. 본 위원회는 연 4회,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한다. 필요시,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회의에서는 주요 활동을 점검하며 의견을 조율한다.
6.2. 모든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득표로 결정한다.

7. 기타

본 지침서는 장상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. 본 지침서의 개정은 장상협의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승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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